서울시, 졸음운전 예방‘차로이탈경고장치’설치비 80% 지원…신청접수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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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치비 80%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 11월 말까지 200대 신청접수
‘20년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중 금년에 등록 차량 대상

서울시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등록(19년식 이전)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4,400여대 총 17억6천만원 장착 지원을 완료하였다.



교통안전법이 개정(‘17.7.17. 시행)되어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었고 금년 1월부터 장치 미부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장착 적발시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부과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20년에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이며 ‘19년 1월부터 의무장착해서 출고되는 4축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필요한 서류(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를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원)이다.


또한 장착차량은 구매보조금 외에도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장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혜택도 가능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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