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관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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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는 3월 24일(화)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n번방’ 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하여,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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