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마련…'합법적 해킹'도 검토
광고금지·계좌정지 통한 돈줄 차단…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 총동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만 4628개 불법 사이트를 심층 분석한 결과, 19.3%에 달하는 6683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으며 3832개는 국내망에서 우회 없이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망 접속이 가능하고 배너 광고가 게재된 1674개 사이트에서는 4만여 개의 도박·성매매 광고가 확인됐다. 경찰이 검거한 불법 사이트 수사자료 분석에서도 주 수익원은 304억 원 규모의 배너 광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사이트 생태계 근절을 위해 처벌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사이트 개설 행위의 독립 범죄화와 함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를 참고해, 수사 단서 수집 및 원본 데이터 삭제를 위한 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불법 사이트의 돈줄을 끊기 위한 전방위 제재도 추진된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내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 게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운영 계좌를 거래정지 조치한다.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해외 서버 사이트에 대해서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전달 체계 구축 및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중지 공문 발송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심 콘텐츠 신고도 의무화한다.
차단 회피를 위해 도메인을 바꾸는 '도메인 셔틀링' 행태를 막기 위해 AI 기반 불법 사이트 전주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정보 공유 및 스팸문자 사전 차단 체계도 가동한다. 또한 지속적인 삭제 불응 시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 차단 절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 예방교육과 시설 점검을 지원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접수부터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 등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최근 검거 사례와 같이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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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