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GPS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허위·사적 운행 원천 차단

GPS 기반 운행관리 도입…허위 운행 차단·이송체계 투명성 강화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현실화…응급처치·환자인계 제도도 개선

구급차의 허위·사적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이송처치료도 12년 만에 현실화되며 구급차 내 필수 의약품 구비 요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고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구급차 GPS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허위·사적 운행 원천 차단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송처치료 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됐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현실화되며, 의료기관 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된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도 확대된다.

또한,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환자 인계 절차도 개선되어,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현장 준비를 위해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자의 경우 3개월 뒤,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안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