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원스톱 지원'

복지부-금감원 업무협약 체결…원스톱 전담지원 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원스톱 종합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 청구 근절 등 다각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 위기가구 및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과 대응 요령 안내가 강화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불법 추심 중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맞손


취약계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 수당 수령을 위한 필수 교육 내 금융 분야 콘텐츠를 보강한다. 또한 노인의 날 등을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 교육 홍보를 강화하며,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도 실시한다.

의료 현장의 투명성 제고와 노후 보장 체계 강화도 주요 협력 과제다. 양 기관은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보험사기 근절 등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복지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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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