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본회의 통과…타임아웃제·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규정
배경훈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해 기후부와 협력"…2027년 2월 중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 도약'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걸림돌을 제거해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5월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관련 법안을 병합했으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은 AIDC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조성과 과도한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다. 먼저 AIDC의 명확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촉진,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관련 지침을 고시할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업계의 숙원이었던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해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AIDC 구축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허가 절차로 인해 투자 지연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으며, 일정 기한이 지나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입지 선정 시 핵심 요소인 신속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물 관련 규제도 현실화된다. 서버 중심 건물임에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됐던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기준이 대통령령을 통해 완화된다.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 낭비를 줄여 민간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규제 완화의 세부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AI 3강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특별법 국회 통과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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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