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융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고용충격 완화

정량요건 산정기간 6개월로 단축…일용노동자도 구직급여 신청자수 포함

고용노동부가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과 업종을 적시에 포착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조선업 밀집 지역 및 피해 업종을 지정해 위기 극복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량요건 판단 기준을 합리화했다.

▲ 고용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6개월' 단기 충격도 즉각 대응



가장 큰 변화는 정량요건의 산정 기간 단축이다. 기존에는 신청 직전 12개월간의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해 단기적인 고용 충격이 지표에 즉각 반영되도록 했다. 산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단기간에 집중된 고용 위기 여파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정 방식도 현실화했다. 회사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일용노동자를 포함해 보다 폭넓은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정량요건은 신청 직전 기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대비 5%포인트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사업장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20% 이상 증가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며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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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