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묘목 단계부터 과수화상병 체계적 관리 추진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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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결과, 묘목을 통한 중·원거리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과․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전국의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농진청(주관)․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2~4회 정밀 예찰하고, 기존 발생 과수원 반경 2㎞ 이내와 발생 과수원의 농장주가 경작하는 다른 과수원 등 역학 관련 과수원은 4회, 기타 지역은 2~3회 실시한다.



이들 정밀 예찰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여 과수화상병 예방․방제기준에 따라 3~5월 중 1~3회(개화전,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하게 된다.


사과․배 묘목 생산․판매 업체(농가)에 대해서도 종자원(주관)․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량 묘목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묘목 생산․유통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안에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 고시)를 개정하여 ’종자업체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며, 묘목 생산․판매자, 과수재배 농가가 불법․불량 묘목을 판매․ 구입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19.8월부터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상황, 발생요인 분석 등을 통해 확산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등에 대한 집중예찰, 전국을 발생지(11개 시․군), 완충지(52개 시․군), 미발생지(기타 시․군)로 설정하고 차등 관리하며, 발생지와 인접한 9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약제 살포를 확대(1 → 3회)하는 등 중점관리 중이다.


지자체(40개소)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전문인력(80명 목표)을 확보하여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전정교육(1월), 새해실용교육(12~1월), 코로나19상황에 대응한 카드뉴스 제작․SMS 발송 등으로 농가가 현장 실천 매뉴얼에 따른 시기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지성훈 식량산업과장은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게 과수화상병의 재배관리 및 현장 실천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020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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