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인천지검, 수상한 공소제기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4-2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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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정하영 전시장

얼마전에 정하영 전 시장(이하 정시장이라고 칭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의 내용과 변호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자는 좀 이상한 기소라는 생각을 떨 칠 수 없었다.

윤석열 전 정권에서는 사정을 할 때 먼저 감사원을 동원하고, 감사원의 고발에 의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패턴이 다분히 차기 김포시장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 칠 수 없었다.

어떤 이론이든지 처음에는 추론 또는 가설에서 시작되고, 그 추론과 가설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되고 의도된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을 음모라고 한다. 정하영 전시장의 기자회견은 검사의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은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정상적인 용역활동을 가장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공소사실은 “정시장이 155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6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시장을 포함한 8명을 공소제기”를 한 것이다.

첫 번째 의문은 뇌물액이 155억원을 약속하고, 6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62억원을 수수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8명중 누구도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을 넘어선 수상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차명의 폐이퍼 컴퍼니는 뇌물을 공여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증명이 없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한 것이고 불구속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 정하영시장(울림뉴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을 수사관할권이 없는 인천지검에서 편법적인 "수사검사 직무대리" 제도를 이용하여 "공소제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선거철을 앞두고 공소를 제기 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선거준비는 7~8개월을 앞두고 선거를 준비한다. 대선이 시작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정권은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허니문 기간에 들어간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년 이내인 허니문 기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재의 상횡이라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도 그 결과를 대충 통상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에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차기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원들의 선거에도 대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시장을 상대로한 공소제기는 충분히 그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하영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자의 눈에도 이해할 수 없는부분이 있어서 의도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떨 칠 수 없었다.

이미 김포경찰서에서는 2024.1.에 정하영 시장에 대하여 ‘증거없음’으로 부천지청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관할권이 없는 인천지방법원에 이첩된 것이다. 본보의 자문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사건이 다분히 의도된 것 같다. 수사의 관할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인천지방법원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편법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를 직무대리발령”을 하여 관할위반을 치유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덧 붙여 ”통상적으로 뇌물액수가 62억에 달하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소할 수 없다.“ ”불구속수사를 하면 간접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선거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말을 한다.

”정치검사들의 전형적인 선거개입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여론몰이와 언론에 흘리는 유형의 선거 개입을 한다.“는 지적을 한다.

”불구속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는 점점 길어지고, 정당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치검사의 역할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지적을 한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패소하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면서 4~5년을 재판에 시달리게 되고, 대법원에서 검사가 패소를 하여도 현행법상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공소제기를 하게되는 것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다“는 지적을 한다.

형사재판은 유죄를 확정하기 위한 재판절차이다.

우리 형사재판 절차는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절차는 유죄를 확정하기 위한 재판절차라고 한다.

15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62억의 뇌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해당한다면 현행법에 의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시장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해야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의해 피고인인 정하영 시장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의 증거가 무엇인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의 선거를 1년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소제기는 아닌 것이다.

정시장의 재판은 제1회 공판기일이 2025.5.21.에 시작되고 본보의 자문변호사들은 ”공판절차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검사가 관련자중 1인에 대해 약속에 의한 자백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관련자들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정하영 전 시장에게 범죄사실을 진술을 하면 관대하게 처벌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허위진술을 유도, 압박, 회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약속에 의한 자백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한다.

어떤 사유로 수사관할권이 없는 인천지청에서 뇌물죄의 수수 및 공여의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 직무대리발령“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명태균사건, 이재명 수원지청의 대장동 뇌물수수사건이 수사검사 직무대리발령 사건임), 지방자치 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소제기의 정당성에  대하여 기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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