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 재산권 침해 조례부결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04-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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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필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 재산권 침해 조례부결
김포시 시의원 김계순(재선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시환경위원장은 2023.3.24. 김포시 도시계획조례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를 이유로 부결이 되었다고 밝혔다.

당초에 김포시는 경사도 11도가 넘는 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할 수 없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던 것이지만 이 법안은 2023.3.24.에 부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사도 11도가 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더 이상 법률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법률적 불능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사유재산의 침해가 되어 부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결사유를 밝혔다.

김의원은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형법에서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경우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형법의 정신이듯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같은 심정으로 부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간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김의원은 “같은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 분들의 협조도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지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부결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김계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를 이유로 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회기에서만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이 적용될 뿐이니 다음에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금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를 잘 보완해서 법안을 제출한다면 많은 동료의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하였다.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한편 김계순 의원은 “항상 김포시의 입장과 시민의 편익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시정을 살피려고 하는데 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양립불가능한 사안이 있을 때 어렵고 힘이든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김계순 의원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시청의 시정운영과 시민의 권리와의 관계가 양립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간적으로 힘이 들 었다”고 말하면서 김의원은 “향후에는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균형잡힌 중재안을 제시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의원은 “당기에 제출된 조례부결은 시의 입장을 고려하면 시민을 위한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제출된 법안이라 부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법률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고, 만일 이러한 조레가 통과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법을 통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조례로 제한을 하는 것이 되어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결사유를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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