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서비스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01-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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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의견이 없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의 고기가 물 전체를 흐려 놓는다는 의미와 그 한 마리의 물고기로 인해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남자들의 말로는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공직사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을 늦게 처리해서 문제가 되든지,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일이 서툰 경우가 있지만, 교묘하게 처리기간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 심의에 대해 불만이 너무 많다. 위원들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 심의자료로만 평가하므로 현실과 도면과의 차이로 불만이 발생한다. 심의에 상정된 것이 위원들의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데 의견을 반영하는데 종종 현실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갈무리 서울특별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던 건축물이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의 심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의견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계사무소의 P씨는 “애초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장을 도면대로 공사를 하고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현장을 나가지 않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문제라는 지적을 한다.

취재를 한 결과 도시계획 심의는 누구의 토지인지 모르게 지번만 기재하여 제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도시계획 심의위원들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블라인드(blind) 심의 방식인 것이다.



취재를 하면서 심의방식이 블라인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정한 지번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그 민원인과 공무원이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어서 아무도 나서서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미반영에 대한 합의를 다시 보고,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감사실도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는 업무의 합리적인 지도 감독을 위한 목적의 감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청의 감사실의 감사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異口同聲)으로 “책임도 내 책임, 감사 받는 것 도 내 책임, 진급 못하는 것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데 누가 나서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겠냐는 말은 공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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