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원하는 이유
법률의 충돌로 인한 모순이 가장큰 원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을 얻으며, 지방분권법에 의해 50만 명 이상인 경우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이면 더 많은 특례가 인정된다.
인접한 고양시가 인구 100만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이유도 “특례시”가 되기 위한 목표 때문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가 “특례시”가 된 것이다.
단 “인구 50만 대도시”는 한번 대도시가 되었다고 영구히 “50만 대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연속 매해 12월말일 기준으로 인구 50만 명이 넘어야“한다. 예외적으로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km² 이상인 도시도 50만 명과 동등하게 본다.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원하는 이유
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가?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고, 부수적으로 그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다양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와 기반시설을 원하는 이유가 있다. 즉 50만의 대도시는 시정의 연구를 위한 단체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반드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법정단체이다.
법정단체인 재단법인(시정연구원)이 그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사회 기반시설의 제공을 위한 연구를 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우선 김포시는 기관위임사무중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50만 대도시로 확정되었다. 즉, 김포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이나,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서 처리하던 기관위임사무의 상당부분을 이관 받아 앞으로는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사업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인원충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원충원은 김포시가 지방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부서의 인원충원이 시급하다.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약 4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사 A씨는 “먼저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충원과 관계 없이 현재의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부서의 인원충원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의 이월이 이월이 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충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수되는 개발이익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부서에 인원을 먼저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를 연구하는 교수 B씨는 “대도시로 지정되면 반드시 조직개편이 뒤 따르는데 조직개편은 외부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받으면서 다면평가에 의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면서 “김포시는 조직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원의 충원은 행정자치부와 소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률의 충돌로 인한 모순이 가장큰 원인
김포시 공무원들은 50만 대도시로 인정되기 이전부터 인구가 신도시로 인구의 유입이 빠르게 발생하면서 민원업무량이 폭주했던 것이다. 즉, 인원은 조금 충원되고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늘어나는 민원에 비해 공무원은 충원되지 않고, 업무는 폭증을 하는 것에 대해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했다.”는 자조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다.
개발부담금 부서의 공무원 P씨는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도 출근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와 관계가 되고 감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김포시의 공무원들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조직개편에 의한 충원이 되지 않는 것은 법률의 충돌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참정권인 투표권을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에만 인정하고 있다. 투표권은 인정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충원에는 외국인 숫자를 빼고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의 충돌에 대해 관련 공무원J씨는 “김병수 시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충돌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인구감소의 원인은 김포시의 경우는 서울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교통에 관한 기반시설이 약한 김포시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서울과 검단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포시청의 토지정보과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중에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김포시로 주소이전들 독려하면서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志在有逕). 뜻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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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