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1000억원이 보강됐다.
진단 검사비 1조 6000억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9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등에 8000억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한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한다.
현재 최대 575만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한다.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