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비밀로 완성되지 않는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2-16 10:40
  • 5,768
선거를 앞둔 씁쓸한 고소는 갈등을 심화시킨다.

선거를 앞둔 씁쓸한 고소

국민의 힘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포시 정무직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서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든다.

기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건설적인 방향의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단, 정무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과 별도로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으로서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갈무리 나무위키/ 정무직 공무원이 야당의 시의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 힘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정무직 공무원(별정직)의 신분도 인정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제고, 시민의 시정참여로 인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질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갈등을 수반한다. 그래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한다.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독일의 공법학자 칼 슈미트가 헌법론에서 결단주의(決斷主義)를 강조하면서 밝힌 견해이므로 기자의 권위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칼 슈미트의 권위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덧 붙여 앤드류 헤이우드는 “정치는 갈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러나 정치인이라고 언제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추구 또는 노력”이라고 정의를 한다.

칼 슈미트나 앤드류 헤이우드 모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정치를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고소

김포시 의회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이 다수이므로 다수결에 의할 때 어떤 사안이던지 더불어 민주당의 의사대로 처리할 수 있다. 소위 일당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 의회는 양당체계를 이루고 있다. 양당체계특징은 수개의 군소정당이 존재하지만 두 개의 정당만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은 안정성, 선택성, 책임성, 온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역기능도 있다. 역기능은 적대정치(敵對政治)로 합의와 타협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양극화와 갈등이 강조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선거공약을 제시하게 되어 개인주의와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 갈무리/ 전쟁없는 세상/ 고소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역기능은 현재 김포시의 의회가 직면한 위기라고 할 것이다.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GTX-D 노선, 지하철 유치, 대학병원 유치등에 있어서 과도한 선거공약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작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도외시 되고, 사회적 다양성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나마 공무원들이 정해진 예산속에서 알뜰하게 복지예산등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다양성을 근근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소고발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행해진다는 의구심이 든다. ‘할 일들이 없으셔서 의원님들이 킬링타임(killing time 시간때우기)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중앙당의 지침에 의해 시의원의 개인적 양심과 거리가 먼 정치적 공방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것인지?’ 시민은 답답하다.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정무직 공무원이 야당의 시의원을 고소한다? 왜 고소의 시기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사전에 야당을 길들이기 위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무능력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아닌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주의는 비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시장은 고소를 만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은 정시장의 만류에도 고소를 감행했다고 전해진다. 일단 야당의원들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은 드러났다.


▲ 갈무리 나무위키/ 민주주의는 비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매번 공적인 인물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하여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방식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포시는 비밀이 많은 것 같다.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시민의 시정참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우리대법원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는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다.

야당의원이 시정질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정보의 불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도 반하고, 정보공개청구법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비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수당사자간에 시끄러울 정도로 의견대립을 거쳐서 상호 협력과 양보에 의해 이해되고 양해될 때 민주주의는 완성이 된다.

비밀이 많으면 전체주의와 독재정(獨裁政)으로 흐르게 되며, 허울 좋은 명분으로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 비밀정치의 특징이다. 기자도 김포시민의 일원으로 비밀이 많은 김포시를 원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