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앞에 평등(平等)도 양성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미래의 세계는 인재 활용을 위한 양성의 평등이 중요하다.
금세기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의 많은 저서(著書)중에 으뜸을 꼽자고 한다면 기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3의 물결”과“부의 미래”를 으뜸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저서중에 많은 부분이 오늘날 현실로 구현(예측했던 사안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꽤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는 수 많은 논리속에 기자에게 남는 단어는 “평등(Equality, 平等)”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선언적인 평등”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분야에서 차별적 평등이 없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한때 대한민국, 일본, 중국, 싱가폴, 인도 등이 아시아의 5용(龍)이라고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본은 아직도 양성의 평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중국은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인도는 봉건주의의 산물인 카스트 제도에 의해 양성의 평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앨빈 토플러의 평등은 특히 양성의 평등을 강조하는데 아시아의 여성들에게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면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즌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플러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제36조 제1항)
남성들만이 인재가 아니라 여성도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고, 그 인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에 세계를 이끌 주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이러한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페미니즘(feminism)이고, 양성의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feminist)라고 하는데 페미니즘의 핵심은 “가부장적 권위의 탈피”를 의미한다.
“가부장적 귄위의 탈피”라는 의미는 페미니즘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실정치는 현관문 앞에서 사실상 멈추어 버린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가정의 민주화”가 페미니즘의 한계가 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기자도 이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은 양성의 평등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직 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및 친족법등은 미혼모 등에게는 실질적인 부(夫)를 알고 있어도, 인지(認知)가 있기 전에는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父)를 기재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청원활동을 통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진정한 양성의 평등을 이룩할 수 있고, 인재의 다양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法)앞에 평등(平等)도 양성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리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은 법(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헌법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신(神) 앞에 평등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 헌법도 법앞에 평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의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법앞에 평등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중에서 국회의원만을 제외하고”해석을 한다면 이는 “헌법 파괴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올 초부터 대한민국을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시끄러운 LH임직원들의 투기적 사례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내부자들끼리 투자라는 미명하에 투기를 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집권당은 광역자치 단체의 선거에서 패배를 감수 했어야 한다.
그 후 나온 후속대책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의 전수조사 였으며, 김포시 갑구의 의원이 명의신탁이 문제되어 탈당이냐? 출당이냐?의 문제가 된 것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이 근거 법률이다. 동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등기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주체는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에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외국인을 포함한다. 남녀노소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를 하는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고 할 것이다.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지역구는 “사고지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행여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유야무야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길일도 아니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가올 대선 및 지선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정치는 공익의 추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고 했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가 이성적이라고 할 때 그 동안 침묵했던 김포시민들은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