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拙速)제정된 조례부터 폐지 또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도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다.
법치행정(法治行政)을 위반(違反)했다는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법률유보란 김포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사정에 따라 자치입법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규정을 법률유보라고 한다.
이러한 근거규정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과태료등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만, 조례로 형벌등은 부과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입법권도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羈束)되는데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제정된 조례만이 적법한 조례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졸속(拙速)제정된 조례부터 폐지 또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졸속이란 지나치게 서둘러서 일을 처리 함으로써 그 결과나 성과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인데 김포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졸속(拙速)으로 제정된 조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포시 조례중에 「업종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현재 업종제한은 68개 업종을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은 기존의 업종을 영위하던 사업주들의 재산권을 소급(遡及)하여 조례를 제정한 탓에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졸속조례의 제정은 헌법상 원리인 적법절차(適法節次)원칙, 과잉금지(過剩禁止)원칙, 신뢰보호(信賴保護)원칙등을 위반하였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을 눈여겨 볼만하다.
「업종제한」은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기존에 적법한 허가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은 사업주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소급적(遡及的)조례의 제정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반헌법적(反憲法的)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를 살피면 쉽게 알 수 있다.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또 다른 원인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하여 집행부에 반동화(半同和) 되었기 때문에 통법부(通法部)의 역할을 하게 되어 조례가 김포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조금만 더 심사숙고(深思熟考)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위헌적 조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간과하고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는 지적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 하다고 할 것이다.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도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다.
명백한 소급입법에 의한 조례의 제정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경 담당공무원들은 조례를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되었는데 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느냐?는 말은 「업종제한을 하고 있으니 할 일이 없어서 좋은데 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느냐」라는 말로 들린다.
특히 환경직(環境職)공무원은 애초부터 공무원에 임용될 때 「환경업무」로 임용된다. 이 들은 독특하게 자기들만의 카르텔(cartel)을 형성하여 시장의 정당한 명령에도 불복하고 “우리가 남이냐”라는 의식이 팽패한 환피아(환경마피아)라는 지적을 받는다.
환경직 공무원들의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보면서 윤석렬 검찰총장의 검찰주의를 연상케 하는 환경주의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윤총장의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정한 검찰업무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과 환경직 공무원들의 “우리가 남이냐”는 말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리 환경직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업무”도 “법치행정”의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굳이 기자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직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한 것이다.
다만, 환경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환경업무에 배치를 해야 하지만 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하영 시장은 「일을 하지 않는 환경직 공무원」, 「법치행정을 외면하는 공무원」 들은 과감한 인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인사이동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을 분리수거(分離收去)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고방식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면 이러한 공무원은 공평과 형평의 원리를 지키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정하영 시장의 시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정에도 도움이 안되는 공무원은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과감한 인사조치를 통해서 레임덕(Lame Duck)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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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