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된 제도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와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뿐 아니라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