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어 부동산시장 교란 막는다.

  • 김기명 기자
  • 발행 2020-09-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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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불법행위 대응반’ 확대 개편…전문인력 파견·이상거래 분석 기능 강화
태릉CC 등 사전 분양 일정 내주 발표…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여부 합동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1주 0.11%에서 8월 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7월 1주 0.13%에서 8월 2주부터 3주 연속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


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있다.


전세시장의 경우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월 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는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전월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기 발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정부 내에 설치하며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8·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 가구에서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태릉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에도 나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임도 밝혔다.


점검대상은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이고 점검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의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을 담은 도정법과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일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예정임을 전제하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모(9월중)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가 마련됨에 따라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도입,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으로 최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 이미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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