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가맹점의 숫자로 지역화폐 활성화 구축되어 있어
조례의 제개정으로 발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
지역화폐에 관한 취재를 하면서 오랬만에 기자도 정시장의 노고를 알게 되었다. 다만 취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또 쓴소리를 하게 되었지만, 김포시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주기 바란다.
돈은 확대재생산이 가능하다.
돈의 크기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살수 있는가의 구매력의 크기를 말한다.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다. 그렇다면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의 양과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은 같을까?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은 극히 일부이다. 대부분의 돈은 보이지 않는 돈이다. 즉 은행에서 숫자상으로 돌아다는 돈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조폐공사에에 찍은 돈의 양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딱 떨어져 맞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출에 있다. 은행은 부분지급 준비율을 남겨 놓기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국제기준으로는 BIS라고 하며 자기자본비율8%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라면 고객이 은행에 100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100원이 생기고 10원만 남겨두고(지급준비율 10%) 90원을 대출할 수 있다. 즉, 고객의 통장에는 예금 100원이 남아있고, 대출은 90원을 대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100원이 190원으로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즉, 예금자들이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일이 없으면(BANK RUN, 은행의 파산) 은행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돈의 경제학은 반드시 확대재생산이 가능하게 되는데 100원을 예금한 경우 최대 1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자는 김포시의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돈의 경제학에 근거하여 김포시 지역화폐의 발행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화폐를 발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사를 작성한다.
조례의 개정으로 발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김포시 지역화폐의 발행에 관한 운영 및 조례 제1조의 발행목적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회가 조례의 목적을 잘 지정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지역화폐의 발행은 조례의 제4조에서는 발행등을 규정하고, 조례 제5조에서는 활성화 시책으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 공연, 축제, 전시회 등 문화행사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발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돈은 기본적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이므로 지역화폐의 조례의 발행목적을 개정하면 확대재생산이 되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工事) 또는 모든 물건의 구매시에 총 공사비용 또는 구매비용의 5%의 범위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확실하게 김포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총공사비용 또는 총구매비용의 5%의 이내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대한 "체계정당성"과 관련해서도 법령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가맹점의 가입으로 기반을 구축한 상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필요로 하는데, 기자도 취재에 의한 결과 대부분의 관내의 영업점 또는 소매점에서 지역화폐의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는 생각을 했다. 지역의 가맹점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포시에서 발주 또는 구매하는 공사 또는 물품대금에 대해 5%의 발행은 돈의 경제학적 측면에서 관내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조언을 한다.
김포시가 지역화폐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발행액의 10%가량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하였기에 지역의 가맹점의 구축이 탄탄한 기반이 되어 있으므로 더욱더 확대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돈은 확대재생산의 개념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단순히 7,000원짜리 국수를 팔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료인 국수를 사야하므로 국수공장이 가동되고, 그 종업원들이 안심하고 공장에서 국수를 생산해 낼 수 있으며, 부식을 제공하는 지역의 농민들도 안심하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국수공장으로부터는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종업원들에게는 원천징수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곧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말하는 것이 된다.
김포시가 지역화폐로 공사대금 총액의 5%를 지역화폐로 결재를 한다고 하였을 때, 결재를 받은 원청업자는 다시 하청업자에게 결재를 할 때에 지급할 대금의 5%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대금을 결재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원청업자가 김포시로부터 결재를 받은 5%의 지역화폐를 원청업자의 갑질(甲質)에 의해 하청업자에게 5%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감시를 하는 기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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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