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전단살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하고 미수범의 처벌규정도 두어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정하영 시장은 더 강력한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여야 한다.
삐라살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하고 미수범의 처벌규정도 두어야
입법의 불비가 아쉽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의 대북전단(삐라)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김포시민들은 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하여 신체, 생명, 재산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전단지 살포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인 처벌의 근거법률이 된다.
전문가들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경우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에 대북 전단의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미수범’처벌 규정도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백한 입법의 불비(不)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금포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단체의 대표 박상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미 헌법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므로 통일부는 마땅히 사단법인의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시쳇말로 코로나 19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염자가 있거나 감염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게 되는데 감염자가 자발적으로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감염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한다. 현재까지 정하영 시장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즉시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① 급박한 현재성이 있어야 하고 ② 다른 법률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의 살포를 방지할 수 없는 보충성도 인정된다. ③ 비례성과 관련해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표현의 자유와 김포시민의 신체, 안전, 재산과의 보호법익과 비교할 때 김포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④ 그리고 이들의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와 정하영 시장이 추구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정시장의 대처는 코로나 19와 마찬가지로 적합한 대응을 하였다고 평가를 한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지 살포는 더 강력한 대처를 바라는 김포시민 대부분의 바램인 것을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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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