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환경개선·고용지원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통과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고용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문체부가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등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문체부는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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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