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통해 전기추진선박 안전요건 강화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5-21 16:26
  • 1,047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 을 제정하여 5월 21일(목) 고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2018년 10월 「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 」 을 지침 형태로 마련하여 운용해 왔다.


▲ 전기추진 차도선 개념도

이번에 고시한 「 전기추진 선박기준 」 은 기존 잠정기준을 대체하여 마련된 정식기준으로, 적용대상 선박을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려면, 배터리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배터리실 소화 · 환기 등 설비의 성능요건을 상세히 정해야 하고, 전기추진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 · 소방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전기추진설비의 비상 시 차단 및 경보요건, 전동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냉각시스템 설치 등 안전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해당설비의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선박 건조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 ·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 전기추진 선박기준 」 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 전기추진 선박기준 」 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어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