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3-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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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구축비용 50% 범위내 최대 2000만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인프라로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지원대상 시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및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제출)

한편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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