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내년부터 정책 전반 활용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수를 마련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도 19일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 서울과의 거리·지역 발전정도·인구감소지역 종합 반영해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 균형성장의 일반적 기준이다.
인구·일자리·기반시설 등 주요 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를 반영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도 고려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돼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지수 산정 결과에 따른 229개 시군구의 4개 권역 구분이 담겼다.
중앙부처는 권역별 구분 현황을 바탕으로 각 소관 사업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운영·관리 기준과 권역별 시군구 현황을 알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2027년부터 정책·사업에 본격 적용…재정·세제·규제 등 다양하게 활용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되도록 중앙부처에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맞는 우대 방안을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별·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돼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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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