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대조해 진위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확인…위·변조 신분증 이용 금융범죄 차단
3개사 시범 운영 후 내년 확대…고시 제정으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단계를 강화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대조해 진위 확인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사진 정보는 대조할 수 없어 신원확인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행안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급증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정 도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로 계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전자금융 분야에서도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법령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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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