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부터의 여행권영범 화백 “삶이라는 순간을 담아낸 몽환적인 작품” 김포시 관내의 활동을 하고 있는 권영범 화백을 만나서 대담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편의상 기자 김용식을 ‘김’으로 권영범화백을 ‘권’으로 칭하며 인터뷰를 합니다.김: 오랬만이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
폭주하는 민원김포시는 인구 50만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기관업무를 위임받고, 그 외 대도시의 시장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도 위임을 받았다.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인정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충돌에 의해 공무원들
경기도가 ‘여행가는 달’ 숙박 할인 추가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같은 관광·골목상권 활성화 등 내수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31개 시군과 힘을 모은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종합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 3건 중 1건은 봄철(3~5월) 영농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발생했고, 화성과 파주, 안성, 평택 등 도‧농복합지역에 사고가 집중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정보분석팀이 5일 발표한 ‘농기계 안전사고 유형별 통계분석 보고’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지난 2020년 84건, 2021년 52건, 2022년 6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경쟁력의 저해원인 이라는 지적감리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강제적 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본보의 자문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5조
시청은 모르쇠로 일관, 재량권이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김포시 관내에 법적근거가 없는 감리협회에 의한 강제적 감리의 지정으로 인해 관내의 건축주들의 심한 반발을 받고 있다. 감리의 지정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허가와 도시계획 구역외의 허가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에 의해 감리를
유명무실(有名無實)의 대리결재(代理決裁)제도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리결재 제도가 있다. 대리결재제도는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및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의 담임자가 어떤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다른 공무원이 공석인 그 담임자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의 고기가 물 전체를 흐려 놓는다는 의미와 그 한 마리의 물고기로 인해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남자들의 말로는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공직사회의 경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을 얻으며, 지방분권법에 의해 50만 명 이상인 경우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이면 더 많
조례제정의 원칙조례의 제정은 원칙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 제117조에 의해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도 “법치행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조례의 입법예고는 위 헌법 제117조에
제한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전회에서는 김포시 관내에 있는 임야(보전관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해 게재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목 설계기술사인 P씨도 지나친 입법예고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임야의 보전관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의 자의적 확대적용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예고는 산지관리법의 위임에 의해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임야(이하 임야라고 칭함)의 경사도와 관련해서 11도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의 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정하영 전시장(前市長)의 정책으로 개발을 막았던 부당한 시정김포시는 경기도내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임야가 25%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부터는 경사도가 11도 넘는 임야(생산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이하에서는 임야라고 칭
김포시 야당원내 대표에게 듣는다.김포시 원내 야당대표(더불어 민주당) 김계순(재선의원)에게 김포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본보에서 김계순 의원을 “김의원”이라 약칭하고, 본보의 기자를 “기자”로 약칭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기자: 바쁜일정임에도 시민들을 위
민원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김포시청에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서는 신속한 행정을 위해 종합허가과를 다시 설치하고 신속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