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되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상향하고, 민간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대규모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정부는 우선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건수를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린 6,500건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사각지대에 있었던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정부 보조사업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신고 유인도 대폭 강화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제재 부가금을 주가 조작 제재 수준인 최대 8배로 상향한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예산 범위 내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소액 사건이라도 최소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국민 감시망을 넓힐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도 개편된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해왔으나, 온정주의적 처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1,000만 원 이상의 주요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1,000만 원 미만 사건은 각 부처가 심의하되 기획예산처가 주기적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 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돌입하며, 시스템 개편 전까지는 매년 두 차례 부처 합동 집행 점검을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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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