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을 보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지난 12월 17일에 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이 있었다. 정하영 전시장의 혐의에 대하여 많이 의심스럽다는 기자의 감으로 이 사건 재판 절차에 빠짐없이 참관을 하게 된 것이다. 다른 언론사들은 보도는 햇으면서 재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재판을 보면서 증인으로 소환된 조모씨가 뇌물에 대한 녹음을한 휴대폰과 녹음내용을 저장한 USB를 망치로 깨뜨렸다는 진술을 하였고, GK개발의 대표이사가 정 시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했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뇌물죄는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가 된 것이다. 본보의 법률자문의 변호사들은 뇌물죄는 대향범이기 때문에 뇌물의 제공자와 뇌물을 받은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뇌물죄는 무죄가 된다고 한다.

그 외의 업무방해죄등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본보의 자문 변호사들은 우선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이 “타인의 업무”를 말하고, 본죄에서 업무란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무를 업무라고 하므로 정하영 전 시장은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문을 한다.

그 이유는 감정4지구의 사업승인은 당시에는 시장의 업무가 아니다. 즉, 결재권자는 시장이 아니라 담당과장의 전결이기 때문이다. 즉, 과장이 전결로 결재를 하면 도시공사의 사장과 SPC(특수목적법인)사장의 업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하영 전 시장은 방해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의 자문이다.

그런데 기자가 증인신문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사건은 감정4지구의 감사원의 감사는 유영록 전시장이 임명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유영록 전 시장과 함께 날인된 MOU약정서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정하영 전 시장은 재임중에 “MOU 약정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도시개발 사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을 “도시개발 사장에게 정하영 전 시장이 거취를 표명하라”고 왜곡되어 감사원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이 결과를 감사원은 정하영 전 시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조서의 내용인 것이다.

감사원의 조서에는 “임기가 보장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정하영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임을 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 재판이 거듭될수록 다분히 민선9기에 출마를 못하게 하기위한 무리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갖게한다. 정시장은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                                           


통치기술로서 인적자원의 배분은 빵점

누군가가 다분히 정하영 전 시장의 말을 왜곡하여 유영록 전 시장이 임명한 전 도시개발 사장에게 “MOU약정서에 서명, 날인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는 말이 왜곡하여 “전 도시개발 사장에게 거취를 표명하라”는 말로 전달한 것이고, 유영록 전 시장이 임명한 전 도시개발 사장도 감사원의 조사시에 “거취를 표명하라는 말을 사임을 하라는 말로 듣게 되었다”고 진술을 한 것이다.

정하영 전 시장의 변호인은 “정시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의한 희생양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진술내용에 대해 증거를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왜곡하여 말을 전달한 사람들에 대해 증인신문등를 통해 정하영 전 시장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한다.

덧 붙여 정하영 전 시장의 변호인은 조모씨의 말만을 믿고, 8기 민선시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조모씨의 말을 그대로 SNS를 통해 전파한 무책임한 시민단체 및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사법적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다.

정하영 전 시장은 당시에 “지역언론, 국민의 힘의 정치적 공세, 지방언론들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한 사실”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하면서 변호인의 “사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얼마전에 “모 신문사에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뇌물죄 운운”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점이 있다. 정하영 전 시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에 조사1국 4과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김포시의 감사관이 조사 1국 4과의 감사관이 김포시의 감사관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관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시장이므로 이런 임명을 하는 것은 적절한 임명이 아니다. 정치는 통치기술중에 인적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김포시를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관을 김포시의 감사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경솔, 무경험에서 오는 졸속적인 임명권의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김병수 시장의 통치기술로서 인적자원의 적절한 배분은 결국 빵점이라는 말이 된다. 시민들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울화통의 김병수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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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