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경찰청, 맞춤형 예방 활동 강화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5-0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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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전년비 2.3배↑…스마트폰 도박범죄 증가 우려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 제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에서 적발된 사건이 56.7%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의 경우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점이다.


또한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가정 내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한다.


한편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한다.


이 영상은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 개, 학부모 및 학생 대상 600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청소년 도박예방 교육자료(사진=경찰청)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학계와 협업해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대책으로 도박 소년범들이 주거지 인근 청소년경찰학교 등 더 가까운 장소에서 자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초범, 경미 사범 등의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미한 도박과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도박 전문가들은 “도박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고 언급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면서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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