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에 대해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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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