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기간에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등 상품권 30만원까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월 17일∼2월 15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설 명절 전에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와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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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