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1-09 16:02
  • 50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000억)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으로 모두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개 사업 대상으로 사업당 2000억 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