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의 저해원인 이라는 지적
감리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강제적 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본보의 자문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리를 지정하게 함으로 구성원인 다른 건축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을 한다.
실질적으로 경북포항지역의 건축사들이 담합을 하여 자체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감리지정을 하게 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로 고발한 사안에서 소송절차에서 과징금을 부과취소 청구를 하였지만 경북포항지역의 건축사 협회가 패소한 사례가 김포시 감리협회의 의무적 감리지정 사안과 동일하다는 지적을 한다.
포항시의 건축사협회가 지역내의 감리협회를 구성한 후에 지역내의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감리를 지정하여 감리비를 징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실이 포항시건축사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과장금부과취소 처분청구를 하였는데 패소한 사안과 동일하다.
김포시의 건축사 협회가 설립한 감리협회는 먼저 감리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면서 감리비를 조례에 의해 강제적인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체 감리비의 50%를 감리가 지정될 때 먼저 납부를 하고, 사용승인 신청시에 50%를 납부한 후 사용승인이 난 후에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감리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감리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했던 건축사 협회의 패소판결에 대해 김포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건축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담합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김포시 감리협회도 담합행위
포항시 건축사협회가 의무적 감리지정으로 패소한 사안과 김포시 건축사 협회가 의무적 감리 지정을 하는 사안이 동일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김포시 감리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건축사 P씨는 ①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 예치는 김포지역에서 경쟁의 제한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의 계약금액을 예치하는 것이고 ② 설계 감리비의 사전 수납은 건축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들이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③ 김포시 감리협회는 관내의 모든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④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예치는 국토해양부의 공고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리비 요율의 적용이므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정당행위이며, ⑤ 설계감리비의 일부예치는 전문직종인 건축사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A씨는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보의 자문변호사는 김포시 감리협회의 A씨의 주장에 대해 ①~⑤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본보의 변호사는 ①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 예치는 해당지역 시장에서 경쟁의 제한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의 계약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이 감리협회의 회원간에 감리의 공동분배가 주목적이므로 성실히 수주업무에 임하는 건축사들의 자유로운 수주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는 지적을 한다.
②와 관련해서 설계 감리비의 사전 수납은 건축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들이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관내의 감리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일정기간 예치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환급을 받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한다.
③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포시 감리협회는 관내의 모든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감리협회가 건축사들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시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김포시 관내의 감리협회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④와 관련해서는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예치는 국토해양부의 공고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리비 요율의 적용이고 김포시 의회의 조례에 의한 부과이므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본보의 자문변호사는 건축법에 의해 용역의뢰자와 협의에 의해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한 후 사용승인 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담합행위라는 지적을 한다.
⑤의 주장과 관련해서 설계감리비의 일부예치는 전문직종인 건축사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건축사나 소속직원은 국민연금가입 대상자 이므로 감리회원들에게 적립된 예치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다.
시청은 모르쇠로 일관하여 공범이라는 비판
위 김포시 관내의 감리협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을 한 본보의 자문변호사는 시청은 자체감리 대상의 범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자체감리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감리비를 지급했던 건축주들은 “시청은 국가이다. 국가가 법률의 규정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착오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시청도 공범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외의 설계사무소는 자체감리를 하겠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지만, 관내의 설계사무소는 자체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면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시청이 자체감리 대상의 범위를 오해하고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행정의 개선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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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