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개정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2-05-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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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 운전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 필요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먼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운전전환 요구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 사실상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비상 운행을 시작하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상 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²(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개선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해 안전 운전의 위험요인도 제거했다.

이 밖에도 시스템 감지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전환요구 시각신호 등에 대해 그림, 도표 등을 추가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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