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정부, 현장 상시단속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2-04-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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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인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가 걸러지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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