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외식과 배달수수료 가격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는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전월(3.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전년 동월비 4.2% 상승해 2014년 8월(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월 외식 물가도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12월(4.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전년 동월비 5.5% 상승했다. 이는 2009년 2월(5.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 차관은 “최근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공식품·외식 등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물가안정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식품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 확대와 식품제조업체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 기한연장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밤침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배달플랫폼별 경쟁도 촉진시키다.
이 차관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고 혐의 확인시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의 이유로 제조·유통업체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350억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 하기로 공정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 가격도 관리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葬事)정보시스템 가격공시로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2월 물가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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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