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4개 혁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적용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2-0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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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의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과제 4건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실증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이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이는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과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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