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2-0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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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 신청을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한다.

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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