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와 상환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또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 등을 반영하고,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이 정비됐다.
교육부는 2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학원생 지원 대상 포함…상환의무 면제 연령 만 65세 이상
이번 개정안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이는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다.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와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학부생보다 5% 포인트 높은 25%로 책정됐다.
◆ 장기 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장기 미상환자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졸업 후 일정 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해 장기 미상환자 지정·관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 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상환자 대상의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장기미상환자 지정연도와 소득·재산 조사 기준 연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장기 미상환자 의무상환액의 납부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이 보완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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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