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역량을 키우고 실무형 교육 강화를 위한 예비교원 ‘교육실습 학기제’가 도입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된다.
또 앞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을 교육하는 교원 양성이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를 통해 이뤄지고,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양성 규모를 축소하되 선택과목·전문교과·첨단 및 신규 분야 등의 교원 양성을 담당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일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며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사회적 협의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기존 교사 양성체제의 우수성을 살리면서도 미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학교 현장 이해 제고 ▲미래 대응 전문성 확장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를 이번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선과 법령·제도 정비, 점검·환류 체계 강화 등 관련 세부 과제를 추진해 교원 양성과정을 통한 현장 이해와 변화 준비에 대해 지원한다.
◆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
먼저, 교원양성기관과 현장의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의 겸임·초빙 교수 위촉 등을 통한 강의 참여 활성화와 양성기관 소속 교수의 학교 현장 및 교육과정 연구의 주기적 실시 등을 적극 권고하고, 이를 역량진단에 반영한다.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에도 현장 연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원격교육,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후·환경 위기, 포용 사회, 인권 감수성과 같은 사회상 변화 등 미래 소양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6주기 역량진단 지표로 신설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윤리의식, 인성 등 바른 교직관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적·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두 차례 문답지로 검사하는 현행 적·인성 검증 방식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대학생활 기록과 결격사유 등의 요소를 종합 판단하도록 하고, 교육실습·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 과목별 부적격자 기준과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적격자 검증도 강화한다.
◆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현장역량을 키우는 실무형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기준으로 현재 4주간 진행되고 있는 교육실습 기간을 확대, ‘교육실습 학기제’를 도입한다.
예비교원은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나아가 실습생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청과 양성기관에서 적극 협업해 교육실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실습 경험과 이론이 연계될 수 있는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지원할 지원센터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이뤄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연계…다교과 역량 함양
미래 사회의 가치 다원화, 교육과정의 변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소규모 학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추는 것을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탐구심, 교과 융합, 복수교과 지도 등 다교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현행 90~135시간으로 이뤄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 기간과 교육내용을 확대·개편하고, 교육대학원에 위탁 운영해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량 함양과 향후 석사 학위과정과 연계하는 등 생애주기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기본 역량과 기존 교과 심화 외에도 교과 융·복합과 다른 학교급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특수)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연결·통합하는 현장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한다.
1정 연수(교육대학원 위탁)와 양성과정(학부 선수 과목), 직무 연수(학점 인정) 등도 연계해 ‘융합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중등교원은 사회·과학 등 계열에 대한 포괄적인 자격(표시과목 광역화)을 갖추거나 ‘다교과전공’을 이수해 다른 교과 자격을 추가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사·연계과목 연수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초등교원은 전교과 지도 역량과 함께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통합하는 ‘핵심전공’ 이수로 교과 융·복합 등 현장 수요에 특화된 전문성을 추가로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중등교원 양성기관 기능 특성화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 교원양성기관별 특성, 중등 교원 과잉 양성, 교원 재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양성기관을 특성화하고, 양성규모를 적정화한다.
우선,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을 교육하는 교원의 양성은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해 양성 규모를 축소하되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권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과목, 전문교과, 첨단·신규 분야 등의 교원 양성을 담당하도록 한다.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표시과목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이후 석사과정 연계·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해 추진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번 ‘발전방안’에 따라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환류 등을 지원한다.
◆ 초등교원 양성과정 다양성 확대
교육대학의 소규모 운영과 동질집단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점 교류 ▲연합 동아리를 통한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해 초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습학기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양성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도 조속히 정비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라며 “교원양성기관과 (예비)교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미래 교원을 꿈꾸는 예비교원들의 마음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기선 교원양성체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에 참여해 준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미래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함께 소통하고 논의했던 이 과정이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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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