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해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및 중등증병상 692개와 이 외 추가 확보 병상을 확충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에 허가병상의 1.5%,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개에 허가병상의 1%를 확보해 총 267개의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오늘 기준으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으로, 어제와 그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상당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대본은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병상 대기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첫째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는데,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 그동안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 및 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에는 전원의뢰기관에 전원의뢰료와 이송비를,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더불어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인 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면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은 중증병상의 전원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이러한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2380여명이 방역과 의료현장에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지원과 비용보상 등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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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