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가공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에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후 인정받게 되면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오는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지난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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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