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영유아 특화 발굴로 아동학대 신고 전 위기포착 등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강화한다.
또한 사후 회복지원을 위해 일시보호 중 전학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확대하며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후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후 조사·보호는 물론 신고 전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정부는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 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와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며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먼저 만0~2세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만0~6세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 0세~2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을 확인하고,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가족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집·교육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학대피해 조사 때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는 피해아동 근황과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다.
향후에는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는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즉각분리 또는 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최소 4회 이수하도록 해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해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하고자 부모에게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해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과 아이사랑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확산한다.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는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 등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보건복지콜센터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으로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이와 함께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한편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면서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도 확충할 방침으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229개 시군구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해 20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며,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260명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해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고,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경우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과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으로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더불어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로 관계부처 회의와 시·도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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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