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작년 하반기부터 관내 대형 불법 야립 간판 철거를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관내 대형 야립 간판 5개를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러한 광고물 철거를 지속해서 추진했으나 대부분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광고물이 많아 철거 진행에 차질이 많았다.
그중 90년대 초 설치(추정)된 마장휴게소 근처의 대형 불법 야립 간판은 소유주를 알 수 없어 20년간 방치됐는데 최근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로 주민들의 숙원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철거 비용도 도비 사업비를 확보해 철거했다.
한편 또 다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대형 야립 간판 4개에 대해서는 철거 계고장을 발부해 자진 철거했다.
시의 이러한 적극 행정은 공무원들의 의식이 살아있으면 불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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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