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전국에 걸쳐 발생한 폭염으로 26일 기준 육계 등 닭에서 총 21만 9000마리 폐사 피해를 비롯해 돼지 50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등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혹서기(7~8월 중순)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2%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또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계속 점검한다.
아울러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왔으며 지자체에서도 총 200억원 상당의 자체 예산을 확보, 축사 냉방기 등 폭염 관련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축사·가축 관리요령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사전 조치사항을 문자, 누리소통방(SN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대비 가축사양 및 축사 관리요령 등 가축피해예방 현장기술 컨설팅도 실시(6~8월) 중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체제도 갖췄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신고하면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가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비 지원은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고등학생 학자금은 학생 1인당 30만~70만원대다.
또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미 대출한 농축산경영자금은 금리를 1.5%에서 무이자로 내리고 상환 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등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