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 등 15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6-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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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해 과거 외환위기때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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