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프로그램 시행…유망 기업 특례보증 한도 상향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3-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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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 성장 유망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까지 범부처 집중 지원 후 졸업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유망 기업에 한해 특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 지난 2019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에 대전 대표로 참가한 마을기업 한국에듀벅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은 지난 달 26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정부는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업력 4∼0년 사이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 지원을 받는다. 

다만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를 4월까지 구축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활성화 및 사회투자펀드 등 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평가(수익성·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를 확대(1억~3억원→5억원)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연 500억원으로 늘려 조성한다.

또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도 촉진한다.

기존 공공구매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해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 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 유통대기업 상생모델 개발 등을 검토한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특화분야로서 직원협동조합 등 혁신형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한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도 추진하고 생협의 공적책무를 관련법에 구체화하는 한편, 지원 주체·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셜벤처의 법적 정체성 확립 및 성장 지원,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등 소셜벤처 확산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설립·지원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소셜 임팩트보증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고 등록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수혜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한다.

◆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먼저,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축 및 민관협의체 발굴·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지역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점진적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성장지원센터(고용부)-혁신타운(산업부) 간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구체적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확산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층 등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해 사회주택 위탁 운영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주택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가사근로자 및 여성 프리랜서 등의 권리보장형 협동조합 확산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등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기술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한다.

◆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 및 사회성과 측정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통계 구축 등을 통한 제도 기반도 닦아 사회적 성과지표 풀 구축 및 사업별·과제별로 적용할 공통·특화지표를 개발한다. 현재 각 부처별로 자체 생산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의 산출주기·항목 등을 표준화해 객관적인 통계시스템도 마련한다.

가치소비 캠페인(Buy-Social)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촉전과 연계한 바이소셜 이벤트를 연다. 이와 함께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계기로 사회적경제제품 체험을 통한 가치소비 확산을 추진한다.

이후, 다부처 협업과제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TF를 구성해 추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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