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구상권 강화...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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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한 이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역원칙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1200여 명을 수사, 이 중 25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0여 명을 수사 중에 있다.

이중 유흥시설에서의 위반이 67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위반 142명, 종교시설 관련 위반 58명 등이었다.

이와 관련 윤 총괄반장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며 이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 구상권 소송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들이 소송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한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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