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원장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언론브리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날 박 원장은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며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며 해킹,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를 비롯한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국정원은 오직 국민만 섬기며 미래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로 브리핑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고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진영 행안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졌다”며 “이는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장관은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된다”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시행 초기의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 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한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다”며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언급한 진 장관은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향상시키며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지킴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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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