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자가격리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유지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0-1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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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100명이상 지속 발생하고, 겨울철 실내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위해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사전 확보하는 한편,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가격리자 발생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에서 발생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국민의 안전신문고 참여를 요청하고 중앙합동점검단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신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만5392건이 신고됐으며 15일 기준 이 중 94.1%인 2만 3903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

식당,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고 위반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7월에는 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게 나타났으나 11월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당, 카페 등이 신고 순위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고 상위 시설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의 신고건수가 많으며 인구 대비신고건수를 보면 세종, 서울,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고사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정보를 공유, 관계기관의 방역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장 조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우수 신고자 38명을 선발, 지난 10월 말 장관표창 등을 수여했고 12월에도 포상할 계획이다.

우수 신고자 선정기준은 방역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경우와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신고해 생활주변으로 감염확산 차단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안전신고는 현장의 국민이 직접 방역의 주체가 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방역정책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을 통해 향후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는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월 9일부터 업무를 조정, 행안부가 전담해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자를 접촉한 자가격리자를 관리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업무조정 즉시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별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토록해 증상 발현과 이탈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11월 15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만 5971명(해외 2만 2141, 국내 1만 3830)으로 11월 15일의 경우 신규발생 4295명이고 격리해제는 2886명이다. 자가격리는 접촉시점부터 14일을 격리하므로 그간 해제된 격리자를 포함하면 이번 코로나19로 격리됐던 인원은 누적 총 82만 223명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지난 4월 1일 입국자 전수 자가격리 방침 시행 이후 4월 15일 5만 5590명을 정점으로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안정화돼 현재 2만 2141명(62%)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국내 확진자 발생 상황을 그대로 반영, 대구·경북 상황이 호전된 5월 8일 84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지난 8월 이태원 주점 사태로 일시 증가했으며, 8월 6일을 바닥으로 8.15 집회 이후인 8월 26일 3만 3552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바 있다.

자가 격리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는 현재까지 총 1408명으로 이는 전체 누적 자가격리자 수 대비 0.17%에 해당한다. 일평균 5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8월에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7%)과 20대(20%)가 많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경로는 불시 방문점검 433명(31%), 주민신고 372명(26%), 자가격리앱 358명(25%), 유선점검 206명(15%) 순으로 나타났다.

무단이탈자 예방을 위해 안심밴드를 개발, 4월 27일부터 무단이탈을 하고 시설격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착용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99명이 착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앱’, ‘안심밴드’를 개발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속 제공하는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자가격리자 관리에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무단이탈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지난 2월 8일 대구 신천지 교회 중심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3월 들어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앙합동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과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소관시설 담당부처와 함께 자치단체의 점검활동 독려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방역우수사례 등을 발굴·공유·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동안 콜센터, 요양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6개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관련부처와 함께 현장 점검했다.

7월에는 방문판매업체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 경기 부천 지역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방문판매 홍보관의 집합금지 이행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방문판매업 관리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방문판매업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지자체 방역조치에 대한 방해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 지원과 취약시설로 인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협력관을 파견,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추석과 개천절 연휴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연속 발생함에 따라 요양시설 관계자 면담 등 시설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및 간병인에 대한 관리 문제점을 발굴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유도하는 한편 초·중·고 등교 개학에 대비 학원 방역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정부의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합동점검은 3월부터 지금까지 131회 시행, 지자체의 점검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적인 현장점검을 총 1만 1376개소에서 실시해 총 575건을 현장지도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활동을 독려함과 아울러 지자체가 시행한 우수사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공유, 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예측하지 못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감염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6월부터 긴급대응팀을 구성, 기획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기획점검은 방역활동 시 눈에 잘 띄지 않아 놓칠수 있는 쪽방촌·고시원, 무인영업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현재까지 총 18회의 점검을 실시, 방역강화 등을 조치했다.

6월에는 쪽방촌·고시원·외국인 밀집지역 등 8개 시설, 7월에는 실내 운동·무인영업시설, 사설경매장, 전세·고속버스 등 8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주기적인 점검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8월부터는 수도권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방문판매 등 집단감염 발생 시설에 대한 정책점검을 실시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영업 분야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방역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행위제한 등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사법경찰관리 제도’를 활용해 감염병 및 방문판매와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긴급대응팀은 앞으로도 방역활동 사각지대 및 방문판매와 같은 제도적 걸림돌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확산에 대비 생활 치료센터 사전확보에도 나선다. 생활치료센터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대규모 발생 당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운영,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문가들이 겨울철 대유행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공공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의 적정성·접근성·관리성 등을 검토해 전국 90여 개 시설, 1만 1720실의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고, 재유행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인한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병실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가 즉시 가동될 예정이며 광역시·도 주관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사전준비, 안전신문고 운영·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적재적소에 맞는 중앙합동점검 등 중대본 2본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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